쿠팡의 블랙리스트, 'PNG 리스트'?
최근 MBC가 쿠팡 내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PNG 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1만 6,450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명단을 작성해, 특정 인물들의 재채용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채용을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약 100명의 신문 및 방송사 언론인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PNG'는 통상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Persona Non Grata)'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로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쿠팡이 기피하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는 주장합니다. 또한 MBC는 쿠팡 퇴직자,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본인 이름과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해 해당 리스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 클릭 확인하러 가기
쿠팡 측은 이 문서가 자신들의 인사평가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출처불명의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MBC는 쿠팡 내부의 인사평가 자료, 일명 '사원평정' 문건을 추가로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사원평가_V1', '야간특수검진 차단 대상자', '웰컴데이 중복지원자' 등을 포함한 5개의 시트가 있으며, 각 시트에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된 'PNG 리스트'에 담긴 개인정보와 일치함 보여줍니다.
특히, 쿠팡은 인사평가에서 '우수'부터 '부족'까지 총 5단계의 등급을 매기며, '부족' 등급에 해당하는 사유는 19가지로, 이는 PNG 리스트의 사유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부족' 등급을 받은 퇴사자는 재입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PNG 리스트'에 명시된 재입사 영구 제한과 유사한 개념, 쿠팡은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는 1년, '기준 이하' 등급을 받은 사원에게는 3개월의 취업 제한 기간을 부여한다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이 리스트의 존재는 단순히 쿠팡 내부의 인사 관리 문제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노동권 보장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습니다. MBC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쿠팡 측은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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